대법 "저성과자여도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해고는 부당"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0.18 17:46
수정2022.10.18 18:31
B사에서 2015년 인사고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대기 발령된 관리직 A씨는, 이후 석 달 내리 낮은 등급을 받고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상당 기간 최소한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없는 등의 경우에만 해고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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