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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끝나도 후폭풍…택시·소상공인 '산더미' 보상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0.18 17:46
수정2022.10.18 18:31

[앵커]

이번 사태를 두고 벌어지는 책임 공방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보상의 무게를 더 질 것이냐입니다.

여기저기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콜을 받지 못한 택시업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받던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카오를 통해 호출을 받는 택시 기사들은 지난 토요일,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정문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그날 길에서 한 네다섯 사람 태우고 그냥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12~13만 원 하는데, 그날은 한 5만 5,000원 그 정도 밖에 못 했어요.]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가 "카카오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도 95%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며,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월 사용료를 내는 가맹택시 기사뿐 아니라,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재연 / LKB & 파트너스 변호사 : (무료라고 하더라도) 카카오톡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무상의 경우에는 일반 민법으로 돌아와서, 장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 같은 것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겠죠.]

택시 업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도 협회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용실 등 카카오를 통해 예약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했다며 피해 현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이번 주 중에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서,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먹통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17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 원이 날아가며 '검은 월요일'을 보낸 카카오에게 집단소송 후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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