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18 13:05
수정2022.10.18 17:36
[서욱 전 국방부장관 -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8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고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해경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6월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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