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못 넣는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2.10.18 11:04
수정2022.10.18 13:25
오늘(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뿐 아니라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각종 출연료와 교육세 등 이른바 '법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비용 가운데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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