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톡·유튜브 통한 선행매매 부당이득 200억 원…손실 주의해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0.18 10:34
수정2022.10.18 13:23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리딩방 이용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 등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건의 추정 부당이득은 무려 200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리딩방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를 크게 4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먼저 외부 세력과 공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혐의자(리딩방운영자)는 외부 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하여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카
카오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혐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매수 → 리딩방 회원 매수 추천 → 선매도 → 회원 매도 추천 패턴 반복 등으로 선행매매 했습니다.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행위도 발각됐습니다. 혐의자는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한 뒤 본인 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하여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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