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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11~14억 1주택자 9.3만 명, 종부세 결국 낼 듯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18 07:51
수정2022.10.18 11:08


올해 공시가 11~14억 1세대 1주택자도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약 9만 명이 다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고지서 발송을 위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 특별공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공제 자체가 올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던 제도인 만큼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내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3억 원 특별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공시가 11~14억 1세대 1주택자 9만 3천 명은 다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가로 따지면 14억 6천만 원~18억 6천만 원 상당 주택보유자입니다.

또한 공시가 14억 초과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이유로 특별공제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하는 건 지나친 '부자감세'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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