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논란에 2심 "출제 오류 아냐"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18 06:56
수정2022.10.18 10:58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자가 정한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나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면서 해당 문제 하나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일부 전문가가 1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해 응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5번 선지는 어느 모로 보나 틀린 설명"이라며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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