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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남남'…범LG가 일감으로 LF지분 사는 오너일가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0.17 17:45
수정2022.10.17 20:21

지난 일주일 새 한 낯선 이름의 회사가 패션그룹 LF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곧 2대 주주를 넘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조경사업을 하는 구본걸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로, LG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LG가에 기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지분을 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LF그룹 오너일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고려디앤엘.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500억 원 규모의 조경시설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주 LF 주식 6만 4천여 주, 시가 약 10억 어치를 추가로 사들여 LF의 2대 주주 자리를 넘보게 됐습니다.
 

회사의 히스토리는 좀 복잡한데 2007년 구본걸 회장이 LG에서 계열분리한 이후 LF네트웍스라는 회사와 분할과 흡수, 다시 분할을 거치며 올해 LF의 지분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고려디앤엘이 구본걸 회장 2세 승계작업의 핵심 고리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본걸 회장의 두 자녀는 LF 지분이 거의 없지만 고려디앤엘의 지분을 6%씩 갖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오너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해 돈을 벌어 모회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고려디앤엘은 괜찮을까 봤더니, 전신인 LF네트웍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5% 미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LG가 전체로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려디앤엘은 2007년 계열분리 이후 지금까지 일감의 절반 가까이를 범 LG가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열분리 된 친족 기업과의 내부거래는 괜찮을까.
 

공정위가 이를 막기위해 2018년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LF 계열분리는 이전에 이루어져 법 적용이 안됩니다.

[채이배 / 회계사 : 혈연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경영한다고 계열 분리시켰는데, 거래의존도가 높으면 독립경영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다시 계열 편입해서 분리를 취소해야 하는 거죠.]

거래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열분리된 친족간 과도한 내부 거래를 막을 장치는 없어, 추가적인 법개정에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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