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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피해보상 '집단소송' 조짐…유통기업도 피해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0.17 17:45
수정2022.10.17 18:38

[앵커] 

피해가 있으면 보상도 있기 마련이죠.

카카오는 일단 돈을 내고 쓰는 서비스에 한정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카카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들, 나아가 카카오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불만이 변수입니다. 

김정연 기자, 보상 관련해 카카오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카카오 측은 우선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은 정기 결제 결제일과 만료일을 사흘 미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유료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카카오 웹툰도 웹툰 열람 기한을 연장합니다. 

카카오 택시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등에 대한 보상안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앵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맵은 돈을 안 내고 쓰는 서비스긴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쓴 분들도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봤을 텐데 보상은 없는 겁니까? 

[기자] 

아직 카카오 측이 밝힌 보상안에는 없습니다. 

이에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며 카카오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재연 / LKB 앤 파트너스 변호사 : 무상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카카오 측과 이용자들 사이에 이용 계약이 성립했고, 무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과실의 인정이나 책임 부분에서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카카오는 지금 서비스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어 세부적인 보상 논의를 하지 못해 바로 보상 수준 책정이 가능한 서비스부터 보상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음 주 개인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앵커] 

카카오와 소비자 간의 문제뿐 아니라 기업 피해도 있을 텐데 어떤 사례들이 나왔나요? 

[기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마켓 컬리, 티몬 등 온라인몰에서도 카카오페이 결제나 주문 배송 알림톡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카카오 기프티콘 사용이 안 되고 올리브영에서는 픽업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측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과 보상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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