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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카톡 먹통 방지법' 막아…회의록 보니, 채이배 빼고 "반대"

SBS Biz 정보윤
입력2022.10.17 13:30
수정2022.10.17 16:31

[20대 국회 법사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회의록]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국회는 법사위를 열고 재난으로 인한 통신장애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최기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모두 해당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기업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까지 적용시키는 건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 전 장관을 향해 “정보통신망법 46조1항, 시행령 37조1항2호에서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냐. 무슨 차이냐”고 물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카톡 먹통 방지법’이 민생법안이기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최 전 장관의 답변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게 (부가통신사업자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과잉 규제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사업자지만 데이터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지 않냐. 동법에 규제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게 체계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채 전 의원은 “(2018년 KT) 아현국 화재 사고 이후에 정부가 빠르게 대응한다고 했지만 이제야 법이 만들어지는 건 국회가 책임을 굉장히 늦게 지는 것 같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유일하게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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