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지정' 입법 재추진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0.17 11:11
수정2022.10.17 11:13
[16일 열린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 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오늘(17일)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로 넓히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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