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다시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0.16 13:01
수정2022.10.16 14:31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심사가 끝나면 김씨는 인근 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 시 김씨는 구치소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구속 여부가 출소 예정일인 내일(17일) 오전 5시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김씨는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합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16년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 가해자로 김씨를 지목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드러났던 김씨의 범죄 사실 외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추가 구속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김씨가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가 김근식의 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김근식을 태운 차량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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