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 과다 산정"…정부, 론스타 3천억 원대 배상금 정정 신청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0.15 13:58
수정2022.10.15 20:54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 원대 배상금 중 약 7억 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 1,229달러(약 2억9천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로 48만 1318달러(약 6억 9천만 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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