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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감사원의 철도 이용내역 요구, 원칙 위반 소지"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0.14 17:01
수정2022.10.14 17:05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약 7천 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감사 목적과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 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감사원이 코레일에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요청하고 코레일이 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후 감사 속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 규칙에 의거해 코레일, SR 등으로부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주민번호, 탑승 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제공,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감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만 수집돼야 한다"며 "다만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간인 시절의 탑승내역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정보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질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니 사후적으로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당연히 그 시점에는 정보를 쓰면 안 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코레일이 승객의 탑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며 "이 건은 코레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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