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 눈앞…상가위원회 제기한 가처분 기각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0.14 16:54
수정2022.10.14 17:11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통합상가위원회가 제출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내일(15일) 총회에서 합의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통합상가위원회는 둔촌주공 아파트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조합 설립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고 통합상가위가 아닌 다른상가 대표자와 합의한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위해 상가분쟁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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