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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상사와 짜고 16년간 고객 돈 40억 횡령

SBS Biz 최나리
입력2022.10.14 10:50
수정2022.10.14 18:11


고객 예금 등 40억 원 가까운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4일)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A씨와 그의 상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지점에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금고 자금 35억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09년께부터 범행에 가담해 같은 방식으로 4억 4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10년 넘게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은행권 횡령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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