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상사와 짜고 16년간 고객 돈 40억 횡령
SBS Biz 최나리
입력2022.10.14 10:50
수정2022.10.14 18:11
고객 예금 등 40억 원 가까운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4일)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A씨와 그의 상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지점에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금고 자금 35억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09년께부터 범행에 가담해 같은 방식으로 4억 4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10년 넘게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은행권 횡령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임금체불 티맥스A&C, 결국 전직원 대상 권고사직
- 2.국민연금 가입 33만명 '뚝'…못 받을까봐?
- 3.차값만 1억? 그래도 잘 팔린다...하차감 돋보이는 '이차'
- 4."머스크 '자율주행' 거짓말에 속았다"...테슬라 주주들 소송 기각
- 5.'택시 이래서 안잡혔구나'…카카오, 724억원 과징금 폭탄
- 6.'157만명 빚 갚고나니 빈털터리'…라면 한끼도 편하게 못 먹어
- 7.'우리 애만 노는 게 아니네'…반년째 방구석 장기백수 '무려'
- 8.[단독] 우리은행, 이번엔 55억 사기 사고 발생
- 9.1년 무단결근해도 연봉 8천만원…LH, 뒤늦게 파면
- 10.5만전자 대혼란…발등의 불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