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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리기준 100m로 통일 발의…기재부는 '난색'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0.14 10:45
수정2022.10.14 11:07


국회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하자, 기획재정부는 '규제'가 강해진다는 측면에서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입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 50m→100m로 확대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월 22일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50m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에 기초단체별로 기준이 50m에서 100m까지 달라 혼선을 빚었습니다.

국회는 100m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통과 시 이를 집행하게 될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의견을 물은 상태입니다.



기재부 "현 정부 '규제 개혁'하는데 규제 강화?"…'난색'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의견 제출 내용과 관련 검토 중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기조가 규체 혁파인데 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담배소매인 거리기준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출점제한과도 직결됩니다.

앞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거리제한 기준을 80m로 하는 안을 지난 2018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일종의 '담합'으로 부당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한 번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근거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m 이상 확대 반대에 대한 근거가 공정위의 이런 입장과 같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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