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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브라질서 272억 손배 판결…"아이폰 충전기 포함해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0.14 08:51
수정2022.10.14 09:13


애플이 아이폰12와 13 등에 충전기를 포함시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1억 헤알(272억 원)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 중부에 있는 제18민사 법원의 카라무로 아폰수 프란시스쿠 판사는 브라질소비자협회 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앞서 브라질 연방 법무부가 같은 이유로 애플에 지난달 부과한 과징금 1227만5000 헤알(34억70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충전기를 제외한 상태로 아이폰12와 13을 판매하지 말라는 명령을 애플에 내렸습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가을 출시한 아이폰12 시리즈부터 아이폰에 충전기나 이어팟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해 왔습니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브라질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사 1심 판결에 따라 애플은 최근 2년간 브라질에서 아이폰12와 13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지급해야 하며, 아이폰을 신규로 판매하는 경우 항상 충전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애플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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