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北 개인15명·기관16개 제재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14 08:44
수정2022.10.14 10:11
[13일 오전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 중인 육군 3공병여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6차 핵실험 이후인 2017년 12월 개인 12명, 단체 20명을 제재한 이후 5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제재 대상을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 개인은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입니다.
이들이 소속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에 새로 제재한 기관 16곳은 대량살상무기 연구 개발이나 물자 조달(6곳), 북한 노동자 송출(1곳), 선박·광물·원유 등 자원 밀수(3곳), 제재 선박 운영(5곳)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발동하며 대북 독자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남북간 경제협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듬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부는 11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북한 관계자 18명을 제재하고, 12월에는 단체 20개, 개인 1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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