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7곳 '부당 계약해지' bhc…과징금 취소소송도 졌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0.14 06:48
수정2022.10.14 10:12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bhc는 bhc 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5년 전 언론을 통해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가맹점주 등이 전혀 허황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의 취지 중 하나가 bhc 같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해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목적에 비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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