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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복제 항암제 막아…AZ·알보젠 담합에 26억 원 과징금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0.13 17:45
수정2022.10.13 18:27

[앵커]

비싼 신약의 복제약이 나오면 약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 두 곳이 서로 짜고 복제약을 안 만드는 거래를 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글로벌 제약사 알보젠코리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암제 '졸라덱스'의 복제약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인 2016년, 아스트라제네카는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알보젠과의 협상에 들어갑니다.

공정위가 조사해 보니, 두 회사는 협상을 통해 알보젠은 5년간 복제약을 안 만들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에 한국 내 독점 유통권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약값입니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의 경우, 복제약이 나오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70%로 깎이고,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가의 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환자 입장에선 싸게 약을 살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습니다.]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6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자 없이 독주한 오리지널약 졸라덱스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의는 2018년에 파기됐지만, 복제약은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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