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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전면 개편 추진…다주택자 중과·장특공 수술대 오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0.13 17:45
수정2022.10.13 18:27

[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은 정부가 양도소득세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p, 3 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 p를 더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 지난 5월 10일부터 1년 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 주택자인 A 씨가 10년간 보유하던 아파트를 5억 원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고 가정할 때 원래대로라면 A 씨는 2억 7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중과 배제에 따라 1억 3천여만 원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 9일에 종료되는데, 정부가 종료에 앞서 대선 공약에 따라 양도세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주택 수에 따라 추가되는 세율을 조정하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1세대 1 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때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과세 하는 비중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율대로만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똑같이 80%를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집이 비싼 집이냐, 아닌 집이냐가 아니라.]

정부는 양도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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