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 채팅방서 부기장 나체사진 돌려봤다" 폭로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13 11:42
수정2022.10.13 16:10
[사진 출처 = 블라인트 갈무리]
국내 모 항공사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 한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이거 우리 회사 그 알몸 부기장 사진이래. 토할 것 같음' 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해당 부기장의 과거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처음 유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13일 오전 현재 삭제된 상태이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글에 "제2의 n번방 사건",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한 자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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