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檢, '가장매매 혐의'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 징역 6년 재구형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0.13 11:07
수정2022.10.13 12:00

[두나무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가장매매 혐의를 받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게 2심에서 기존보다 1년 낮은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송치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을 재구형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에서 공판 종료 10일 안에 구형 의견과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구형량이 당초보다 낮춰진 주된 배경은 송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2018년 시작된 이후 유사한 혐의를 받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연이어 나온 데 따라서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미드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최초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 등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전산시스템 조작으로 수백억 원을 허위 충전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기소했던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과의 선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12월 송 회장과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를 특경법상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남부지검에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송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6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개장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 상장을 기획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회장 등은 거래 주문을 생성해 제출하는 프로그램과 계정을 만들어 대량의 거래를 일으켜 업비트에서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시켜 거래수수료 수입 증대를 도모하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후 송 회장 등은 유동성 공급(LP)이라는 명분으로 '허수 주문', '가장매매 주문', '미끼 주문'을 통해 두나무 회원 2만 6,000여 명을 기만해 1,49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7년 10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 업비트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경쟁업체 비트코인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보다 높아질 때까지 '가장매매', '허수 주문', '사기적 거래'를 반복하는 등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월 송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회장 등이 만든 계정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법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과 송 회장 변호인 측은 법죄 성립 여부와 증거 효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립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세욱다른기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올해도 '특례' 유지
내년 소주·위스키 싸진다?…세금 깎아 출고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