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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다 못 번 사장님 100만 명, 건강보험료 3,600억 원 더 냈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0.13 06:50
수정2022.10.13 10:45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 명이 5년간 3,6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 4,863명에서 지난해 19만 7,00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해에만 2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5년간 3,5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 원이었으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 원이 더 부과되면서 1,700억 원에 이르는 건보료가 징수됐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 1인당 평균 기준으로 약 38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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