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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 치였는데 보험 미적용?…"적재함 안 썼으니 보험금 줘야"

SBS Biz 이한승
입력2022.10.12 10:55
수정2022.10.12 12:04

[덤프트럭 (사진=연합뉴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분조위는 A씨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에 안전관리자를 충돌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가 일하고 있는 공사업체가 가입한 B손해보험사의 보험 약관에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자동차사고를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작업 중일 경우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하는 등 작업을 하던 중이 아니라, 단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 B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보험사는 사고가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A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쟁점이 돼 분조위의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분조위는 적재함을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로 보고, 이를 활용하고 있을 때 덤프트럭이 작업기능을 수행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전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교통기능 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공사현장 내 사고라고 해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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