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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할 때 안 멈추면 범칙금·벌점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0.12 09:02
수정2022.10.12 10:30

[우회전 시 꼭 '일시 정지'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멈추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시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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