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압수수색 이의제기 취하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0.11 15:39
수정2022.10.11 16: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검찰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5개월 만에 취하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에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금, 압수 등을 당했을 때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 기재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지난 5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준항고를 취하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압수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다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회사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수의 계약을 통해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총 2천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등을 소환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의사결정의 '윗선'으로 지목된 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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