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센트럴아이파크 '일조권' 논란...33층 아파트 절반이 막혀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0.11 13:53
수정2022.10.19 17:35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인근에 고층 오피스텔이 지어지면서 33층 아파트의 절반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 센트럴아이파크 서쪽으로 16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해 센트럴아이파크 일부 세대의 조망을 가릴 뿐 아니라, 주거지역에 대한 햇빛을 가리는 구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향후 단지 남쪽으로 자이S&D가 짓는 최고 24층 높이, 308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검토중이라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를 둘러싼 오피스텔과 민간 임대주택은 직선거리로 각각 15m, 13m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파트 양 옆 다른건물과 간격이 좁아 그늘이 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상복합단지와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이 딱 붙어 짓게 된 원인은 땅의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거용 건물은 건축법상 일조권 보호를 받습니다.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일정 부분 높이 제한과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조망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초센트럴아이파크 단지는 상업지역에 건설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려 828%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혜택을 받았지만, 이처럼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엔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초 센트럴아이파크는 강남 서초역과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33층 높이로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로, 318세대, 총 2개동으로 구성돼있으며 오피스텔이 별도로 한개 동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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