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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했더라도 작업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있어"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0.10 10:48
수정2022.10.10 13:18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했더라도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 회사는 2019년 경기도 한 공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맡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는 B사에 도급했고, B사는 작업 일부를 C사에 재도급했습니다.

그해 11월 공사 도중 사고가 나 B사와 C사 대표, 직원 등 총 5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으며, A씨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있는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사업을 전부 도급하고 작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A씨는 "에어컨 설치 공사 부분을 도급했기 때문에 그 시공에 관해서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역시 A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인정했다. 비록 A씨가 에어컨 설치 공사 전부를 도급하긴 했지만, 기간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2심은 에어컨 공사를 도급·재도급받은 업체 2곳 대표에 대해선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형량을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낮췄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두 회사 대표는 직원들과 달리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A씨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도 않았다는 게 2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을 '일부 도급 사업주'로 판단하고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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