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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중국 보따리상에 '4조' 수수료 지급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0.10 10:35
수정2022.10.10 20:59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 등에게 4조 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운영사들이 지출한 송객수수료는 3조8,7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년 수준인 1조3,000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송객수수료는 통상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중국인 보따리상, 일명 '다이궁'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대량 구매하는 이들 다이궁에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관련 업계는 지난해 송객수수료가 폭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면세점 소비가 줄고 재고가 대폭 늘어 면세점 업계가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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