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14일 대법원 선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0.09 09:51
수정2022.10.09 21:01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구속기소 됐습니다.
1, 2심은 장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임금체불 티맥스A&C, 결국 전직원 대상 권고사직
- 2.차값만 1억? 그래도 잘 팔린다...하차감 돋보이는 '이차'
- 3.국민연금 가입 33만명 '뚝'…못 받을까봐?
- 4."머스크 '자율주행' 거짓말에 속았다"...테슬라 주주들 소송 기각
- 5.'택시 이래서 안잡혔구나'…카카오, 724억원 과징금 폭탄
- 6.'우리 애만 노는 게 아니네'…반년째 방구석 장기백수 '무려'
- 7.[단독] 우리은행, 이번엔 55억 사기 사고 발생
- 8.1년 무단결근해도 연봉 8천만원…LH, 뒤늦게 파면
- 9.'157만명 빚 갚고나니 빈털터리'…라면 한끼도 편하게 못 먹어
- 10.26년 뒤 국민연금 제친다…"퇴직연금이 연금개혁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