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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14일 대법원 선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0.09 09:51
수정2022.10.09 21:01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구속기소 됐습니다.

1, 2심은 장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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