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모기업 과세당국에 1년내 신고"…'디지털세' 초안 공개
SBS Biz 강산
입력2022.10.08 11:21
수정2022.10.08 20:45
[OECD (AP=연합뉴스)]
다국적기업이 '필라1'에 대한 디지털세를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됩니다.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지시간 지난 6∼7일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이런내용을 담은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필라1을 각국에 따라 국내 법인세 제도상 절차 또는 별도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간소화 절차를 따를 경우 기업은 대표과세당국에 표준화된 세무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뒤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대표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과세가 제거됩니다.
대상 기업의 잔여이익률(RoDP·자산 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이 높은 국가들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 의무를 지고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중과세를 없애주게 됩니다.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최종 모기업이 이차적으로 해당 납부 의무 부담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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