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공정위 동의의결 악용"…한기정 "철저히 점검"
SBS Biz 강산
입력2022.10.08 09:41
수정2022.10.08 20:46
[최승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매출을 늘린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어제(7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한기정 신임 공정위워장에게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200억 원을 들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사업비 300억 원을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카카오를 향해 최 의원은 "동의의결을 통해 면죄부를 얻어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구조가 강화됐다"며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 매출이 9천 배 성장했고 시가총액 1위가 되기도 했는데,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후생보다 본인들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쓴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카카오택시 무료 호출 논란과 지난해 김범수 의장 국감 세 차례 출석,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주식 처분 등 사회적 논란을 빚었는데 동의의결제도가 면죄부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점검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사과하겠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 및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며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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