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中 수출 전면 통제…삼성·SK 별도 심사
SBS Biz 강산
입력2022.10.08 09:15
수정2022.10.08 13:18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7일 중국을 겨냥한 두 종류의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무부는 고성능 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포함된 28개 기업에 대해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아직 수출통제명단에 넣지는 않았지만 관심 대상을 의미하는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에 31개 기업을 추가했습니다.
상무부는 특히 이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DPR'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조치로는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생산시설의 소유가 중국 기업일 경우엔 거부추정원칙이 적용돼 사실상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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