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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기름 마트에서 사도 되나…공정위 "기준 구체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22.10.07 18:16
수정2022.10.07 18:18

[앵커] 

오늘(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튀긴 기름을 강매했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본사에서 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하은 기자, 예를 들면 이제 치킨 가맹점들이 기름을 마트에서 직접 사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 품목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필수 품목은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목록인데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 품목이 아닌데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튀김기름을 비싸게 판매한다는 논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참여연대 등의 신고에 따라 bhc가 부당하게 치킨 기름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임금옥 bhc 대표이사는 필수 품목 조정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 플랫폼 수장들도 총출동했죠? 

[기자] 

네, 코로나 사태 동안 이용객이 급증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트렌비와 발란 등 명품 플랫폼들의 약관이 청약 철회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들 두 업체 모두 "약관을 시정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앱 플랫폼 들에 대해 선 배달료 인상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우아한 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여러 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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