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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도 회수도 '속 터지네'…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배상율 55%·회수율 27%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0.07 17:46
수정2022.10.07 18:26

[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큰 피해가 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에다 공시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제재를 받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해 4월까지 2,500억 원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은행은 투자자 257명에게 약 914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비율을 투자 원금의 최대 80%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업은행의 배상 합의는 투자 피해자 2명 중 1명 수준인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이 9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더딘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의 판매액이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계약취소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디스커버리 (피해자) 분들은 (배상 비율) 70~75%가 나와도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확신을 하시고, 더군다나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회수액도 원금의 27% 정도인 24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60%인 라임펀드 회수율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모펀드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금액도 크고요. 처음부터 사모펀드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 접근하려면 상세한 규정이라든지 (수익) 결과에 대해 정확히 숙지시키는 노력을 은행이 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달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7,570만 원의 추가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발생 3년이 지나도록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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