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실적 저조 설계사 '강제 해촉' 논란...국감서 질타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0.07 14:55
수정2022.10.07 15:49
[흥국생명은 올해 초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 문건을 작성해 3개월 간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의 해촉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자료=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흥국생명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제(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흥국생명 내부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올해 1월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일선 지사에 보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해촉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3개월 동안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위촉계약해지 안내서'를 발송하도록 지침을 세웠습니다. 각 지사의 보험설계사 업무 담당자가 안내서 발송 이후 내용증명 자료도 보내 이를 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해당 방안은 본래 2개월 연속 미달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최근 3개월로 일부 완화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유예요청서 동의를 받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촉된 설계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른 대형 보험사들과 달리 설계사를 해촉하면 그전에 (계약)했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 때문에 보험 설계사들 이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보험사는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면 신계약 수수료의 일부를 먼저 설계사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계약 유지 여부와 기간 등에 따라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다른 보험사는 설계사를 해촉하더라도 과거에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흥국생명은 보험설계사에게 신계약 수수료를 한 번에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설계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달에 신계약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다"며 "따라서 설계사가 해촉돼도 추가로 지급할 잔여 수수료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설계사 해촉이 잦아지면 보험 소비자들도 일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계약을 맺은 보험 설계사가 해촉되면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전후로 상담하거나 일부 문의사항을 전달할 창구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흥국생명의 경우 새로운 설계사를 배정하는 기간도 긴 편에 속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흥국생명의 설계사 평균 재배정일은 120일로 약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교보생명(47일), 한화생명(30일)보다 2배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설립 심사 시 참고할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 의원 질의에 대해 "흥국생명 GA설립은 사전신고가 돼 금융감독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기된 문제가) 자회사형 GA 설립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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