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온투법 보완하겠다"…온투업 '기관투자' 문제 해소되나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0.07 11:19
수정2022.10.07 11:22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보완해 중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 숙원 과제로 꼽혔던 '기관투자 허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6일) 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기관 투자를 허용하면 고금리로 힘든 대출 차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 핀테크를 이용해 대출 차주들의 이자를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비대면 대환대출 활성화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 ▲저축은행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온투법상 온투업은 대출 모집금액의 50%까지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법에서는 온투업에 대한 연계투자 행위를 '대출'로 간주하고 있어 각 업권법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대출로 분류가 되면 각 금융기관은 업권법에 따라 대출 차주의 개인 정보를 받아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투업이 금융기관에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기관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윤 의원은 "온투업이 기관투자를 받으면 조달금리가 낮아져 연 9%대의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며 "현행 연 12% 수준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13.3%, 캐피털사는 13.6%입니다. 현행 10~12% 안팎의 온투업 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온투업계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온투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실무진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봐야겠지만 법을 보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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