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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무주택자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 → 4억' 높여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0.07 09:36
수정2022.10.07 09:38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금공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자는 보증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입니다. 

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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