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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 횡령 등 범죄 피해액 6년간 608억원"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0.07 07:00
수정2022.10.07 11:03

농협 임직원이 최근 6년 동안 저지른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6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범농협 전체에서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 등 사고는 총 245건, 이로 인한 피해액은 608억 원입니다. 이 중 274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농축협에서 212건의 횡령·배임 등 범죄가 발생했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서는 각각 22건, 11건 발생했습니다.

범죄의 종류로는 시재금이나 고객예탁금, 공과금수납대금, 고객보험금 등을 빼돌린 사례가 주를 이뤘습니다.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농협에서는 42억 원을 타인 명의로 부당대출한 배임 사건이 발생해 37억 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못했고, 투자자금을 마련하려 가족 명의로 25억 원을 부당대출한 사건은 9억 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횡령 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업인 권익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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