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일임·자문 투자 시에도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0.07 06:07
수정2022.10.07 06:39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해 전문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또 금융위는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간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 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도 투자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모 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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