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11억 부당이득' 에코프로 전 회장 집행유예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0.06 17:54
수정2022.10.06 18:20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35억 원과 11억 여원의 추징도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 등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 임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과 지난해 8∼9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 추징금 11억 여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는 대신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사법부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있다"며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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