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11억 부당이득' 에코프로 전 회장 집행유예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0.06 17:54
수정2022.10.06 18:20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35억 원과 11억 여원의 추징도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 등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 임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과 지난해 8∼9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 추징금 11억 여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는 대신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사법부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있다"며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래서 대기업 가라는구나'…삼성전자 연봉이 무려
- 2.이재용 보다 주식 재산 많다는 '이 사람'…재산 얼마?
- 3.집 있어도 은행서 돈 빌릴 수 있다…이 은행만 '아직'
- 4."노는 사람 없어요" 고용률 80% 넘는 지역 어디?
- 5.'믿고 기다린 사람만 바보됐다'…신혼부부 땅 치는 이유
- 6.삼성생명 100주 있으면, 배당금 45만원 꽂힌다
- 7.'76·86·96년생은 깎아준다 왜?'...국민연금 보험료 차등인상 시끌
- 8.'남아도는 철판, 한국에 싸게 팔아먹자'…결국 결단
- 9.월 300만원...필리핀 이모님 결국 강남 이모님 됐네
- 10.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소득대체율'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