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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간 척 속여 편법 증여…국세청 악의적 탈세 칼 빼들었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0.06 17:45
수정2022.10.06 18:30

[앵커]

해외를 넘나들며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한 일부 부유층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님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해외거주자 A씨. 어떻게 돈을 마련했나 추척해봤더니 해외로 같이 나간 아버지가 이주 목적으로 해 외환을 반출한 뒤 외국에서 자금을 증여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B씨는 해외 이주자인 부친이 수년 전 현지에서 사망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부친 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부유층 20여 명을 포함해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명계좌로 법인 자금을 빼내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거나 해외 거주자로 국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가 조사 대상입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 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지속적으로 적발키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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