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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기사회생…급여 유지, 약가는 내릴 듯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0.06 17:45
수정2022.10.06 18:27

[앵커]

건강보험 적용 '탈락' 위기에 처했던 셀트리온 제약의 간장약 '고덱스 캡슐' 기사회생으로 보험 적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약가가 깎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소비자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세영 기자, 고덱스캡슐 앞으로도 계속 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했는데요.

'급여 적정성 있음' 즉 계속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격 대비 효능을 감안, 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 7월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급여 퇴출 결정 이후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셀트리온제약은 급여를 유지하는 대신 약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6일) 회의에서는 인하한 약가대비 효과성을 재검증하는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언제 최종 결론이 나나요?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셀트리온제약이 약가 협상을 하고 나면 다음 달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12월부터 급여 목록에 더 저렴해진 약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값은 대웅제약의 우루사 등 대체 약제 수준으로 저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오늘 함께 재심의 대상에 올랐던 한미약품의 소염제, 뮤코라제정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났지만, 급여 탈락 최종 결정은 내년 임상 재평가까지 1년간 유예됐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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