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가처분 기각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06 14:44
수정2022.10.06 18:33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제기한 당헌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비대위 설치·비대위원장 임명·비대위원 임명 등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임금체불 티맥스A&C, 결국 전직원 대상 권고사직
- 2.차값만 1억? 그래도 잘 팔린다...하차감 돋보이는 '이차'
- 3.국민연금 가입 33만명 '뚝'…못 받을까봐?
- 4."머스크 '자율주행' 거짓말에 속았다"...테슬라 주주들 소송 기각
- 5.'157만명 빚 갚고나니 빈털터리'…라면 한끼도 편하게 못 먹어
- 6.'택시 이래서 안잡혔구나'…카카오, 724억원 과징금 폭탄
- 7.5만전자 대혼란…발등의 불 삼성전자
- 8.1년 무단결근해도 연봉 8천만원…LH, 뒤늦게 파면
- 9."왜 배달 안되지?"…여의도 일대서 배달 3사 서비스 중단
- 10.[단독] 우리은행, 이번엔 55억 사기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