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가처분 기각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06 14:44
수정2022.10.06 18:33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제기한 당헌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비대위 설치·비대위원장 임명·비대위원 임명 등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중동 악재'에 코스피 2560선 후퇴…환율 1320원 근접
'중동발 악재' 코스피 '출렁'…홍콩 급등·일본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