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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복리 4.5%라더니 5년 뒤 3.97%?"…저축성보험 가입 '주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0.06 11:57
수정2022.10.06 16:06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수익률이 안내된 적용금리와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판매 중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가 아닌 만기·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실질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생보사의 확정 고금리 저축성 보험은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복리 4.5%인 저축성 보험의 경우 5년이 지난 뒤 실질 금리는 연 복리 3.97%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 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기 또는 해약 시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읽어보고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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