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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휴면보험금' 8천293억원…'몰라서' 못 받은 경우 70%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0.06 08:52
수정2022.10.06 09:24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천2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8천2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천54억 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천239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천5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 원), NH농협(610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 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 현대해상 284억 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천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천903억 원에 달했습니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천889억 원(71.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여서 지급이 가능한 데도 잊혀진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 원(0.1%), 5억 원(0.06%)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9.2%의 휴면보험금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압류계좌' 2천14억 원(24.3%), '지급 정지 계좌' 333억 원(4.0%),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 78억 원(0.9%)과 같은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출연금의 규모는 7.7%인 63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권리자)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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