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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 제정 착수…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0.06 08:29
수정2022.10.06 08:34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현지시간 5일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IRA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규정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려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온 우리 정부에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청정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IRA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미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 협의 채널과 별도로 공식 의견수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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