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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계약갱신권 썼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0.06 07:42
수정2022.10.06 10:25

울에서 전·월셋집을 재계약한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천161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전체 전·월세 중 신규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천134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동결한 경우는 10.4%로 집계됐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기존 계약 대비 5%로 제한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를 초과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0%에서 12월 20.9%로 올라왔고 올해 7월 23.7%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 2월 41%까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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